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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대신 닭”… 재건축 막히자 ‘미니 재건축’으로 눈 돌리는 강남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2021-08-04

6월 기준 서울 내 추진 가로주택 105곳…1년새 40곳 넘게 늘어
재건축 수요 높은 강남4구 39곳… 전체의 38% 차지
층수완화에 사업시행면적 확대되며 가로주택정비사업 활기
사업성·일반분양 물량 적어 공급부족 개선 효과 ‘미미’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이 안전진단 등 규제 강화에 발목을 잡히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노후 단지들의 관심이 느는 분위기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시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10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말 63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0곳 넘게 늘어난 수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주택을 소규모 구역 단위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생략돼 일반 재건축보다 간소하고 사업기간이 짧은 게 특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공급이 부족한 강남권 중심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분위기다.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4구에서만 전체의 38%에 이르는 39곳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중이다. 강동구가 12곳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서초구(10곳), 송파구(9곳), 강남구(8곳) 순으로 나타났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처럼 활발한 것은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2018년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제한을 최고 15층으로 높였고, 7층 이하 지역 역시 최고 층수를 10층 이내로 완화했다.


정부가 지난달 사업 시행면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가능면적으로 기존 1만㎡에서 2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소규모 정비사업만으로는 부족한 공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업 규모가 작아 개발되더라도 가구수 증가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원이나 각종 커뮤니티 시설·도로 등 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의 낙후된 주거 환경들의 그대로 방치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주택부족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단순히 공급 물량만 늘리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주변 인프라 등 주거환경을 질적으로도 함께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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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보도일자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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